인공지능 시대, 보이지 않는 국경 침해의 시작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데이터의 출처와 이용 방식에 대한 논쟁이 국제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로 떠오르는 부분은 인공지능이 국경을 넘는 데이터를 대규모로 수집하고 별도의 동의나 허가 없이 학습에 활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데이터에는 개인 정보뿐 아니라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 국가가 관리하는 공공 데이터, 심지어 문화적·언어적 자산까지 포함됩니다.
이로 인해 단순한 기술 발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주권과 국제법 질서 전반을 흔드는 새로운 법적 쟁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데이터 이동이 단순한 정보 교환으로 인식되었지만 이제는 국가의 핵심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생성형 AI의 학습 행위가 기존 국제법의 틀 안에서 합법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더 이상 이론적 논의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생성형 AI의 데이터 활용 방식은 국제 분쟁의 잠재적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학습데이터의 국경 초월 구조
생성형 AI는 특정 국가 내부의 데이터만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전 세계에서 수집된 텍스트, 이미지, 영상, 코드 등을 종합적으로 학습하며 성능을 고도화합니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가 어느 국가에서 생성되었는지 해당 국가의 법적 보호 대상인지가 제대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서버의 물리적 위치와 데이터 생성 국가가 서로 다른 경우, 어느 국가의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기존 국제법이 전제로 해온 영토 기반 관할권 개념과 직접적으로 충돌합니다. 또한 데이터 이동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상 사전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생성형 AI 학습은 전통적인 법적 경계를 무력화하는 새로운 현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가 주권과 데이터 주권의 충돌 문제
전통적인 국제법에서 주권은 영토, 국민, 정부를 중심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에는 데이터가 새로운 전략 자산으로 부상하면서 데이터 주권이라는 개념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정 국가의 언어, 문화, 사회적 맥락이 반영된 데이터가 외국 기업의 AI 학습에 무단으로 사용될 경우, 이는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문화적 주권 침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데이터가 선진국 기업의 기술 발전에 활용되는 구조는 새로운 형태의 국제적 불균형을 낳고 있습니다. 데이터 제공국은 기술적·경제적 이익을 충분히 얻지 못하는 반면, 기술 보유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제법상 평등 원칙과도 긴장 관계를 형성합니다. 데이터 주권 개념이 국제법에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향후 갈등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제저작권법과 AI 학습의 경계
AI가 학습하는 데이터 중 상당수는 저작권 보호 대상입니다. 기존 국제저작권법은 복제, 전송, 2차적 저작물 작성 여부를 중심으로 규율해 왔으나 AI 학습 과정이 이러한 개념에 정확히 들어맞는지는 여전히 논쟁적입니다. AI가 원본을 그대로 복제하지 않더라도 학습을 통해 유사한 결과물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저작권자의 권리가 간접적으로 침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AI 학습을 공정 이용 범위로 인정하려는 반면, 다른 국가는 보다 엄격한 규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별 입장 차이는 국제적 기준 부재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AI 학습 자체를 저작권법의 새로운 규율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의도 점차 힘을 얻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국제인권법의 관점
AI 학습 데이터에는 개인의 발언, 글, 이미지, 영상 등 다양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는 단순한 국내 규제가 아니라 국제인권법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정 국가의 시민 정보가 해외 AI 기업에 의해 대규모로 활용될 경우, 이는 사생활 침해와 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침해가 국경을 넘어 발생할 때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받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관할권 문제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권리 보호가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국제인권 규범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해석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AI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제적 협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통상법과 기술 독점 문제
생성형 AI 기술은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와 기업이 전 세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술 우위를 확보하는 상황은 국제통상 질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데이터 접근성이 곧 경쟁력이 되는 구조에서, 데이터 제공국은 실질적인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기술 발전의 이익이 특정 국가나 기업에 집중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국제통상법상 공정 경쟁 원칙과도 충돌할 수 있습니다. 향후 데이터 접근 제한이나 데이터 사용료 부과 문제가 무역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생성형 AI 학습 데이터는 이제 단순한 기술 요소가 아니라 국제경제 질서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제 규범 형성의 필요성과 한계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AI와 데이터 이용에 관한 다양한 다자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생성형 AI 학습 데이터를 직접 규율하는 구속력 있는 국제조약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각국은 자국 산업 보호와 기술 경쟁력을 이유로 규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규범 공백 상태가 지속될 경우, 분쟁은 사후적으로 폭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제법은 기술 발전을 막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기술이 인간과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조정하기 위한 틀로 기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단계적이고 현실적인 국제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생성형 AI와 관련된 국제 규범 논의는 앞으로 국제법의 새로운 영역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무리하며
생성형 AI 시대, 국제법의 새로운 시험대
국경을 넘는 생성형 AI 학습데이터 문제는 단순한 기술 논쟁을 넘어 국가 주권, 인권, 통상 질서를 동시에 흔드는 복합적 국제법 쟁점입니다. 기존 국제법 체계는 이러한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새로운 해석과 규범 정립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국제사회는 데이터 이용의 투명성, 책임성, 공정성을 중심으로 한 최소한의 공통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생성형 AI가 인류 공동의 발전 도구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법과 기술이 함께 진화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사안이 아니며 장기적인 국제 협력과 신뢰 구축이 요구됩니다. 생성형 AI 학습데이터에 대한 국제법적 논의는 향후 글로벌 질서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참고자료
국제연합(UN) 인공지능과 인권 관련 공식 보고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AI 및 저작권 논의 자료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 및 AI 규제 문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 거버넌스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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